• 안전한 감리로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
    충청북도건축사회가 함께합니다.

감리비 산정

소규모건축물 건축공사 대가 산정

*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공사비가 적용됩니다.
종별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635호 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  별표3 건축물의 종별구분
* 실 공사면적 = 허가연면적, 필로티, 다락방, 옥탑, 확장형발코니, 엘리베이터, 철콘물탱크 등
건축공사 표준단가
0
총공사비
0
산정감리비(VAT 포함)
0
감리대가
0
부가가치세
0
운영비
0
감리대가의 5%
설계의도구현 업무비(VAT 포함)
0
직선보간법 적용 (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건축설계 대가요율의 8%)
신청일자
종        별
총공사비
건축공사 감리비 산정감리비(VAT 포함)
감리대가
부가가치세
운영비 (감리대가의 5%)
*설계의도구현 업무비
건축법 제25조제12, 13항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인 건축물(시행 2019. 2. 16. 최초 건축허가 신청, 건축신고)
설계의도구현 업무비(VAT 포함)
*설계대가의 8%
직선보간법 적용(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, 건축설계 대가요율의 8%)
제1종(단순)
  • 가설건축물
  • 창고시설(하역장)
  • 자동차관련시설(정비공장, 운전학원·정비학원 제외)
  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가축용 창고, 관리사, 가축시장, 버섯재배사)
  •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
    ※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
제2종(보통)
  • 공작물(굴뚝 · 옹벽 · 고가수조 등)
  • 단독주택
  • 공동주택
 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
  • 판매시설
  • 장례식장
  • 교육연구시설(도서관 제외)
  • 노유자시설
  • 수련시설
  • 업무시설
  •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 제외)
  • 위락시설
  • 공장
  • 창고시설(냉장·냉동창고 포함)
 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  • 자동차 관련시설(정비공장, 운전학원, 정비학원)
  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  • 분뇨 및 자원순환관련시설
  • 교정 및 군사시설
  • 묘지관련시설(화장장 제외)
  • 관광휴게시설(관망탑 제외)
  •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
    ※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
제3종(복잡)
  • 문화 및 집회시설
  • 운수시설(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등)
  • 의료시설
  •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
  • 운동시설
  •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  • 발전시설(발전소,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)
  • 방송통신시설(방송통신시설, 촬영시설)
  •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
  •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
  •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