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안전한 감리로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
    충청북도건축사회가 함께합니다.

공지사항

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신축단가표 변경에 따른 감리비 조정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4-01-16 11:05

본문

e3019d92e1a6bc0ca743b1090cf4313d_1706492947_4709.jpg
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