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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년 소규모건축물건축공사감리비산정(2017년도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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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359회 작성일 18-05-10 13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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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협 법제230-948(2018.5.9)호 관련입니다.
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-2626(2018.5.8)호 관련입니다.

 

2018년 공사감리비 엑셀프로그램입니다.

2018. 5. 9. 건축허가신청분 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.

한국감정원 2017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 하였으며

운영회비 영수증은 엑셀프로그램 안에 있으니 금액등을 기재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.

운영회비는 감리대가의 3%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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