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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감리비 통장개설에 따른 위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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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984회 작성일 17-01-31 22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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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선정시 감리비 통장개설에 따른 위임장입니다.

 

 

* 통장개설시 필요서류

  1. 위임장 1부

  2. 신분증 사본 1부

 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 

 위의 서류를 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e-mail  :  master@ciras.or.kr  또는  lotus-72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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