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(2017-02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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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906회 작성일 17-02-09 17:55본문
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000호
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
1. 개정이유
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.
2.주요내용
가.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(안 2.5.4 개정)
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 함
나.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(안 2.5.6 신설)
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,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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