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리비 통장개설에 따른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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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983회 작성일 17-01-31 22:22본문
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선정시 감리비 통장개설에 따른 위임장입니다.
* 통장개설시 필요서류
1. 위임장 1부
2. 신분증 사본 1부
3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위의 서류를 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e-mail : master@ciras.or.kr 또는 lotus-72@hanmail.net
첨부파일
- 위임장.hwp (19.5K) 457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01-31 22:22:48